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한 번 기각되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이혼 기각 판결 후 10년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예전에 이혼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10년 동안 별거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꼭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고
그 후 10년간 별거를 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이제는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1) 전략 수립
💥 과거에 이미
이혼 기각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송으로 간다면
부담이 클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이혼 성립을 노리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2) 자료 준비
💥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주셨습니다.
💥 조정 신청서 역시
상대방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이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작성했습니다.
(3) 조정 기일 진행
💥 조정 기일 당일, 변호인으로서 저는
양측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이혼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혼을 통해 각자가 독립적인 삶에 집중하고
자녀 양육은 협력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조정 성립 및 주요 내용
1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조정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연금 분할은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부채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
4. 신청인은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기한 미준수 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5. 신청인은 장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6. 신청인은 매월 마지막 주 토·일요일
하루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 결국 오랜 시간 별거로
고통받으셨던 의뢰인께서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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