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판결 후에도 가능하다? 10년 만에 조정으로 이혼
이혼 기각 판결 후에도 가능하다? 10년 만에 조정으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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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판결 후에도 가능하다? 10년 만에 조정으로 이혼 

홍현기 변호사

10년 만에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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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한 번 기각되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이혼 기각 판결 후 10년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예전에 이혼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10년 동안 별거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꼭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고

그 후 10년간 별거를 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이제는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1) 전략 수립

💥 과거에 이미

이혼 기각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송으로 간다면

부담이 클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이혼 성립을 노리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2) 자료 준비

💥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주셨습니다.

💥 조정 신청서 역시

상대방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이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작성했습니다.

(3) 조정 기일 진행

💥 조정 기일 당일, 변호인으로서 저는

양측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이혼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혼을 통해 각자가 독립적인 삶에 집중하고

자녀 양육은 협력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조정 성립 및 주요 내용

1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조정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연금 분할은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부채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

4. 신청인은 과거 양육비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기한 미준수 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5. 신청인은 장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6. 신청인은 매월 마지막 주 토·일요일

하루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 결국 오랜 시간 별거로

고통받으셨던 의뢰인께서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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