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등기소의 보존 기간 경과와 별개로, 해당 등기의 근거가 된 등기원인 서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함으로써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한다면 그 서류에 찍힌 인영과 서명 확인이 우선이며, 본인이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다른 상속인이 독단적으로 지분을 처리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절차적 하자를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를 왜곡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인무효임을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합의 내용 사이의 괴리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담은 대화 녹취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③】 현재 상황은 단순히 등기부의 기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위조된 협의서에 기반한 등기 자체의 원인무효 소송과 함께 형사상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권리 관계를 되찾는 과정은 철저한 증거 수집에서 시작되므로, 우선 확보 가능한 등기 신청 기록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위조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등기소에 보관된 신청 서류를 복사하여 필적과 인영을 대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바탕으로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8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시 정황에 관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법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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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