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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땅과 집이 있습니다 근저당과 빚이 많아서 처리 후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빠랑 같이 살았던 동거녀가 있는데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이 있는데 3분의 1이 남의 땅인데 그 위에 집을지어서 팔 수가 없네요. 3분의 1인땅을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종종 땅이었으나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셔서 개인으로 돼 있는 땅인 걸로 압니다 꼭 필요한 땅인데 안 판다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