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
황혼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오셨더라도
배우자의 도박·폭언·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례로 보는 황혼이혼 상황
" 저는 67세 여성인데
남편이 수십 년간 도박과 폭언, 가정폭력을 일삼아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이혼을 원합니다.
현재 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시세는 6억 5천 정도인데
남편이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서초구황혼이혼 고객님-
2.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상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가사·양육 노동,
경제적 기여 모두를 고려합니다.
👉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은
50:50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도박·폭력 등으로 가정을 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가사·양육,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책임진 경우에는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니까
절반을 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성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 폭언·폭행, 가정폭력, 도박, 외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혼인기간과 피해 정도, 상대방 책임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즉, 이번 사례처럼 수십 년간
폭언과 생활 파탄이 이어졌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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