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학원강사, 학생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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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학원강사, 학생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학원강사, 학생으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 아동과 학원 강사, 학원생의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피해 아동과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 아동의 양쪽 허리를 자신의 양손을 이용해 붙잡아 제자리에 앉혀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아동고 걸어가던 중 여친 모드를 하자며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였습니다.(위계 등 추행)

 

피의자는 피해 아동에게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을 벽에 짚는 행위를 하며 키스 단계에 대해 알려준 뒤, 피해 아동과 함께 걸어가면서 남아있는 소원권을 쓴다며 키스 단계를 한 번 더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같은 학원생 ○○의 통화내용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학원장, 부원장의 전화조사 내용, 피해 아동의 동급생 XX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는 피의자의 그루밍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 아동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의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간접 사실 등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에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 진술을 구체화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제2회 진술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해 아동 및 보호자가 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여 피해 아동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피해 아동의 허리를 잡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CCTV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행위 자체는 확인되지만 영상 속 피해 아동으 행동 및 표정과 피해 진술 내용이 다르고 피의자의 진술과도 상반되어 영상자료만으로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모든 객관적 정황이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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