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피의자는 서울시 소재에서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가 피의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자, 이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태운 채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택시를 특정 장소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이 약 5분 이상 정차해 있던 점, 피의자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을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당시 소리를 지르자 피의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서울 시내 한복판, 택시기사 A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남 인근에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A는 그녀를 태우고 목적지인 강북의 한 원룸촌까지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 B는 목적지를 두세 번 바꾸다 끝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냥 쭉 가요”만 반복했습니다.
A는 애써 짜증을 억누르며 주행했고, 약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38,400원. 그러나 여자는 핸드백을 뒤적이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님, 요금 계산하셔야죠.” 수차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왜 자꾸 만지세요!”라고 외치더니,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당황한 A는 뒤따라 차에서 내렸고,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에게 B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제 몸을 만졌어요. 경찰 좀 불러 주세요!” 그대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순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진술에서 B씨는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제가 취했을 때 갑자기 제 허벅지를 만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자신을 스스로 만지는 듯한 장면이 있었고, A씨는 그녀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만, 경찰은 “정확한 감정 결과와 진술 정리 후 판단하겠다”며 일단 입건 조치를 취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간에 세부 내용이 반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진술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없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 묘사 역시 시간대나 장소 등이 충돌하였습니다.
2)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혀로 신체 부위를 핥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CCTV, GPS, 블랙박스 영상 상 피고인이 운전석을 이탈한 시간은 불과 30초 이내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신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행인은 “여성이 다급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고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비명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은 경찰에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죄책감을 느끼는 자의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였으나, 자신이 말한 목적지나 이동경로를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정차 후 하차하여 행인을 찾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의 불일치, 사건 직후 피의자의 반응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더불어, 객관적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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