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미성년자임을 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 여성 B와 대화를 나누다 성매매를 제안받았고, 상대방이 22세 성인 여성이라고 소개하였기에 이를 믿고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B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피의자의 차량에 승차하였고, 인상착의나 외모로는 미성년자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B는 대금을 먼저 요구하였고, A가 대금을 건네자 즉시 도주하였습니다. A는 이를 쫓아가 붙잡았으며,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B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A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추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고의의 존재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팅 로그와 프로필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확보·분석한 결과, B의 프로필에는 일관되게 21~22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채팅 대화의 문면상 B는 자신을 성인으로 특정하였고, A에게 연령을 고지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B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상당히 가렸으며, 승·하차 순간의 영상에서 외형상 성인으로 인지될 만한 체구·복장·행동양태를 보였고, A 역시 대면 당시 B의 외형상 연령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로부터 대금을 건네받은 상대방이 도주하자 A가 즉시 추격하여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 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상식적으로, A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면 경찰 신고라는 자해적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A의 범죄인식 부존재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가 부정되었고, 성매매 미수 자체가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 사안이므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해당 혐의에 관하여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수사절차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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