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 A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으로, 고소인 B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사건은 사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A와 B, 그리고 또 다른 직원 C는 근처 주점으로 2차를 갔고, 단체가 아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B에게 친근하게 대하긴 했지만,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 업무 관련 대화를 제외하면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술이 오가며 B가 다소 취한 상태가 되었고, A는 B의 잔에 술을 따라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맞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는 택시를 타기 위해 일어서려다 휘청거렸고, A는 B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B의 허리를 감싸 안고, B의 뒷쪽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괜찮냐”고 말하며 몇 초간 밀착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A는 B의 머리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듯한 느낌에 B는 이를 피하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 탑승해 귀가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B는 진술에서 “분명히 성적인 의도가 느껴졌다. 내 의사에 반한 밀착과 스킨십이 불쾌했고, 술기운에 대응은 못 했지만 정신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본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이후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그날 B가 많이 취해 휘청거리기에 순전히 도와준 것뿐이다. 불쾌했다면 그 자리에서 말했을 텐데, 오히려 택시 태워주는 것에 고마워했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A는 사건 직후 B와의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다음 날 아침까지 ‘어제 감사했어요’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제3의 인물인 직원 C 역시 “그날 A가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에서 A가 B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여부, 특히 해당 접촉이 성적 의도가 포함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성적 의도 및 고의 유무, 정황상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인지 여부, 사후 태도 및 정황 증거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B는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증세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추행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B의 정신적 고통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B가 친구에게 보냈다는 카톡 메시지 역시 B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B의 진술과 다를 바 없으며 별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3) 결국 이 사건 추행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도로의 CCTV영상을 확보하여 당시의 장면을 보니,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는 B를 붙잡아서 부축해주는 장면, 택시에 태워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종일관 함께 있었던 C 역시 특별한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5) A가 B의 뺨에 입을 맞추었는지는 식별할 수 없었으나 얼굴을 들이민다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모습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가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택시 문을 열고 B의 머리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한 의도에서 팔을 뻗어 B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하여 집어넣었다는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6) A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적, 물리적 열악함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7) 이 사건에서 A가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변소와 같이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강제추행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접촉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추행의 고의로 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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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회식 끝나고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