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 있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변호사법위반,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 있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법위반,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정황 있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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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법위반 사건 특징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 주체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금원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임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실제 공무원과의 접촉, 영향력 행사 정황, 금원이 대가성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무원과의 접촉 및 청탁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수수한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사유가 있었기에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 의뢰인의 금원 수수 내용은 인정하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사유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금원의 흐름과 전달 경위,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하여 “청탁”과 무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 의뢰인이 해당 공무원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 대법원 판례상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영향력 행사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으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본 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의뢰인은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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