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사 안
김 모 씨(남, 45세)와 이 모 씨(여, 42세)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분은 함께 생활하면서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받았고, 자녀도 양육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김 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입 과정에서 음식점 운영 수익과 생활비 절약을 통한 공동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김 씨가 먼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김 씨는 '내 명의로 된 재산 중 일부만 주겠다. 어차피 법률상 부부사이도 아니니 재산분할을 따로 해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 2. 25. 선고 92드6832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에 관계 없이 어느 쪽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 규정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3. 결 론
사안에서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사실혼관계로 10년을 지내오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부부의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투어지는 내용(분할 비율 등)도 같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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