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난다면, 불륜일까?
남편은 단지 아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이 문제로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불편한데, 아이를 핑계로 따로 만난다면 충분히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때 부부였고 아이까지 있었던 사이라면, 혹시 다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하는지, 또 배우자로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처와 만남, 법적으로 불륜일까?
단순히 연락하거나 아이 문제로 만난 것만으로는 불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불륜(부정행위)은 정서적·육체적 친밀관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처와 은밀하게 자주 만나거나, 배우자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를 숨긴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불륜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심야에 전처를 만나는 경우
배우자 몰래 연락하며 사실을 숨기는 경우
자녀 문제와 상관없는 만남이 지속되는 경우
두 사람만의 사진, 대화 기록 등이 발견된 경우
아이 때문에 만나는 거라면 괜찮을까?
이혼 후에도 아이가 있다면, 양육 문제나 면접교섭 때문에 연락이 오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만남이나 선물·문자를 주고받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둘만 만나는 경우
자녀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
배우자에게 숨기면서 “별일 아니다”라며 무시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단순 교류를 넘어 결혼생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법원에서 위자료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처와의 연락 이유
만남의 횟수와 시간·장소
아이 문제 이외의 사적인 목적이 있는지
앞으로도 연락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자, 통화 기록, 만남 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륜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
네, 직접적인 외도가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은밀한 만남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 배우자와 연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 배우자에게 불신과 상처를 주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 자체만으로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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