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들어 ‘반반결혼’이라는 개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데이트 비용을 반으로 나누고, 결혼 후에도 주거비·생활비·육아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의 50:50 원칙이 이혼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혼전계약(프리넙)의 효력과 반반결혼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전계약의 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혼전계약이란 결혼 전 부부가 앞으로의 재산, 채무, 생활 방식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반반결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신혼집 마련 및 생활비 절반씩 부담
재산 명의(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정리
가사 및 육아 분담 원칙
이혼 시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한다는 합의
하지만 한국 법원은 혼전계약의 모든 조항을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효력이 있지만, 재판에서는 부부의 실제 기여도와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시 반드시 반반으로 나눠질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보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소득이 한쪽에 크게 치우쳤다면, 단순히 50:50이 아닌 6:4, 7:3과 같은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 기여도: 경제적 기여가 적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의 공정성: 혼전계약이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하다면, 법원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반반으로 나눈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의 기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반반 대상이 아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반반결혼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 폭력, 경제적 방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지려면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명의 관리 – 개인 명의와 공동 명의를 명확히 구분해두기
가사·육아 기여 입증 – 육아일지, 생활비 내역 등 기록 확보
혼전계약의 합리성 검증 –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전문가와 점검
전문 변호사 상담 – 계약 효력과 재산분할 전략을 미리 점검
정리
반반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할 때 반드시 재산이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혼전계약 자체보다 결혼 생활 중 실제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단순히 계약에 의존하기보다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와 합리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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