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 甲은 2023년 12월 1일 아동·청소년성매매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경찰로부터 ‘2023년 10월 31일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관한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소인 乙은 당시 자신을 16세라고 소개하였고, 甲에게 금전 요구도 없었으며, 외관상 성인에 준하는 신체 조건과 언행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만 16세 이상이라고 믿고 관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만 15세 미만이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추가로, 2025년 1월 1일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고소인 丙 사건)를 통보하였습니다. 丙 역시 외모와 언행이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역시 실제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종전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乙 사건은 종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丙 사건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으나, 형 선고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양 사건 모두 피해자 진술 외에 고의 인식 부분이 불명확하고,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에 대한 착오를 진술하고 소명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및 반성문 제출 등 양형상 참작 사유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의자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형이 선고되도록 만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되며,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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