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력도 없고 기습성도 없어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 C, A의 여자친구 D는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B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 한 시간이 경과한 후 A가 방에 들어가 B의 이불을 들추고 몸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B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이나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가 B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이어서 A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뻗어 B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곧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협박으로’ 삽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한편 판례는 기습추행 및 기습유사강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습추행이나 기습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할 틈을 주지 않게끔 신속하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의 신체에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B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은 존재하지 않았고, B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A는 B의 반응을 상당 시간 관찰하였고, B는 A의 접근 및 접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A의 이후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기습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기습추행이나 기습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할 틈을 주지 않게끔 신속하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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