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본인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촬영물 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
♦️[불송치결정] 본인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촬영물 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본인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촬영물 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연인 관계로서 약 8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A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촬영은 대체로 B가 먼저 제안하거나, 촬영 버튼을 누른 뒤 A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웃는 등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촬영된 영상들은 B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었고, A는 그동안 해당 영상 파일을 B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A는 여러 차례 B에게 “우리 영상 나한테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B는 “그건 내 폰에만 있을 거니까 걱정 마. 나 외엔 아무도 못 봐”라며 파일 전송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그때마다 불만을 표했지만, B가 강하게 거부하자 더 이상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온 지 7개월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A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B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은 잠금 상태였지만, 평소 B가 자주 사용하는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던 A는 이를 입력하여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A는 곧바로 B의 갤러리 앱을 열어 ‘동영상’ 폴더를 확인하였고, 그 안에는 과거 두 사람이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 중 몇 개를 선택하여, B와 자신이 함께 사용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전송 완료 후, A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B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뒤, 카톡방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대화방에는 방금 전송된 성관계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B는 즉시 A에게 “네가 내 폰 열어서 보낸 거냐”고 물었고, A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잖아. 우리 영상인데 왜 나만 못 갖게 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B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방문하여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진술에서 “A가 나 몰래 내 휴대폰을 열어 동영상을 가져갔다. 나는 한 번도 영상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는 “영상은 우리 둘 다 나온 것이고, B가 늘 촬영을 해왔으면서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것도 갖고 싶어서 보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정교하게 대비·분석하여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된 논리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무혐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로 인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전제 요건은 해당 촬영물이 반드시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또는 제2항(의사에 반한 반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성·이전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3) 문제의 촬영물은 B가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A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를 의미하며, 판례상 “타인에게 점유·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5) A의 행위는 카톡방을 통해 B의 기기에서 A 자신의 기기로 파일을 옮긴 것으로, 법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공’이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공’의 개념을 확장하여 자기 자신에게의 전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불리한 해석이며,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6) 제4항 촬영물 소지죄의 처벌 대상 촬영물은 반드시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행위로 생성·이전된 것이어야 하나, 본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소지·저장 행위는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국 본 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제4항의 소지·저장죄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서 전제 요건을 무시한 채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감정이 아닌 법률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귀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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