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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형사전문변호사]공동상해고소#폭처법#쌍방폭행#거짓말탐지기 

한세민 변호사

송치의견

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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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밤에 길거리에서 다수의 상대방들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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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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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사건접수와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입회부터 함께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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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들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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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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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당시 동행한 지인의 진술 역시 일치하는 점,

2)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과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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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상대방(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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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불송치]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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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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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일반 형법에 비하여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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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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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이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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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검사를 받는 것이다보니 검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긴장이 될 수 밖에 없고, 생리적 반응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긴장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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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본인이 긴장을 많이하는 타입이라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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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당사자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절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쌍방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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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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