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밤에 길거리에서 다수의 상대방들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사건접수와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입회부터 함께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들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당시 동행한 지인의 진술 역시 일치하는 점,
2)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과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제출하였고,
수사결과 상대방(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불송치] 된 사건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일반 형법에 비하여 처벌이 무겁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수사
양 측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이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검사를 받는 것이다보니 검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긴장이 될 수 밖에 없고, 생리적 반응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긴장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경우 본인이 긴장을 많이하는 타입이라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당사자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절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쌍방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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