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당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수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과
2)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내역,
3) 상대방과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며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4) 상대방이 대여금의 용도에 대하여도 의뢰인을 속인 것으로 보여(용도사기)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는 등으로 용도에 대하여도 수차례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갔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제출과 함께
가) 위 돈이 대여해준 금액이고,
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으며,
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려간 돈의 사용처 역시 속인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상대방(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입니다.
■ 용도사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공정증서가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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