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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제도 

한세민 변호사

상속포기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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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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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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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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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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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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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상속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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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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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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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포기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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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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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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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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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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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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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결정은 통상적으로 신청을 한 후 보통 1~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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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상태에서 추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청구가 상속인들에게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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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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