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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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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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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말그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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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이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닌 제 3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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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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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친자식이 아니었던 사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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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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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그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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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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