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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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쉽게 말하면 말그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닌 제 3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친자식이 아니었던 사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청구한 그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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