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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위법수집증거/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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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위법수집증거/휴대폰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 제 마음속에 바윗돌처럼 무겁게 자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 해결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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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험공부를 하고 형사소송법 책을 읽으면서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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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가 12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손에 꼽히는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의 난이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과 초조함이 거의 그대로 저한테 전해졌었고, 저 역시 그 사람과 함께 피고인의 심정으로 사건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업무는 업무로 해야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고 울고 웃었던 기억은 무척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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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면 그 절차는 보통 휴대폰의 이미지를 전부 복사를 하고(이미징 작업, 복사), 이미지 파일을 포렌식 분석도구(보통 MD-RED를 사용)에 넣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모든 내용이 프로그램에 현출이 됩니다. 그 다음 현출된 내용 중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 맞게 탐색하고, 선별하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선별, 추출) 그리고 선별된 파일은 엑셀이나 PDF 형태로 파일 내보내기를 하면 압수수색은 종료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미지 파일은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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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징 작업을 한 다음 포렌식 프로그램에 넣고 이미징 파일 전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내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선별이나 검색없이 전체 휴대폰을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엑셀파일은 몹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 곳의 컴퓨터에 재복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드러내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등 정말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썼었고, 포렌식 수사관도 증인으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재판부에서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많이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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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능력은 인정을 해버렸고, 주된 이유는 전체 엑셀의 복사도 포렌식의 준비절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이미 엑셀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고 복사를 한 이상 그 압수는 종료되었다는 것이 제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는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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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무런 선별없이 전체 엑셀 파일을 복사하고 그걸 탐색하면서 별건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당사자를 위해서 너무 잘된 판결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기에 너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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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년간 저를 지긋이 누르고 있던 짐에서 해방된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포렌식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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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리에 없어서 직통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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