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할부로 구매한 중고차를 매도하고 할부금 납부가 끝난 때에 소유권을 넘겨주되 지인이 바로 중고차를 운행할 수 있게 매도한 당시 바로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1년 동안 운행하며 각종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서는 의뢰인을 찾아와 허위의 차용증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의뢰인을 ‘담보가치 없는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300만 원을 차용하고 미변제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량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차용이 아닌 매매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판매한 중고차의 할부금을 수차례 납입한 내역이 있는 점, 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해왔던 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이유는 의뢰인의 또다른 지인의 벌금 납부를 위해 금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지 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고소인에게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고소인이 차량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차량을 다시 되팔겠다고하며 차량 재판매대금을 요구하여 상당 금원을 받아갔음에도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은 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끔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량도 원만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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