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시행사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원고가 시행사A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의 배당표 720,540,300원에 대한 배당표 경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대응논리
이중 채권양도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선행/후행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에 관련한 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권한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720,540,300원 상당의 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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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