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유지은 변호사

최근 배우 이시영씨가 이혼한 남편의 동의없이 냉동배아 임신으로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른바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현재 비동의 냉동배아임신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있지않고 이후 출산하게 될 아이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쟁점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인 사유리씨 역시 정자은행을 통해 배우자없는 자발적 비혼출산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화함에 따라 법 체계나 제도도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의 냉동배아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러가지 예견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시영씨가 비동의 냉동배아임신을 선택한 이유 - 남은 냉동배아의 폐기 문제

냉동 배아는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얻은 배아를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할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해 배양한 후 하나는 바로 시험관 시술을 위해 사용되고 남아있는 배아는 질소탱크에 동결시켰다가 원하는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정란이 외부에서 배양한지 12일이 지나면 배아가 형성되는데, 이 배아는 자궁내막에 착상이 되면 비로소 세포분열과 자궁내 영양분을 공급받아 태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즉 수정란 자체는 착상 이전 '자연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배아는 태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므로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그저 세포덩어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남은 냉동배아에 대한 폐기 결정에 직면하는 여성에게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자신의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생명을 지키고자는 모성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과 이혼한 남편의 동의없이 진행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 법적 문제는 없을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을 위한 배아 및 냉동배아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와 B는 혼인 후 시험관시술을 위한 배아 생성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아내 B가 남편 A동의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임신했고 이혼 후 출산 소식을 알게 된 남편 A씨가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남편은 이미 2018년 배아 생성 및 냉동보존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시험관 시술에 전처가 자신을 대신해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으므로 전처는 이후 시술에서도 전남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배아이식에 관한 동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시술을 위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혼 출산 자녀의 양육 그리고 상속 문제

우리 법은 이혼 후 300일 이전에 자녀가 출산하면 전남편의 자녀로 인지되고 300일이 지난 후의 출산은 혼외자로 인정됩니다.

혼외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친부의 인지 신고로 친부의 성을 따르는 자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게 되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씨의 경우에는 남편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만일 이후 생각이 바뀌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 확인이 된다면 법률상 친부의 자녀로 인정될 것이고 이후 친부의 상속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험관 배아이식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한다면 직계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부의 동의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냉동해둔 경우 이를 재이식할때 부부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현재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이므로 비동의 냉동배아 임신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