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의 형사합의금 이혼한 부모도 받을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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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형사합의금 이혼한 부모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A씨는 사고로 자식D를 잃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였음에도 업체가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부인 C와 함께 1인시위를 하고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사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자식 D의 친모는 B인데 A와는 이미 이혼한 사이였고, 부인 C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측은 형사합의금을 망인 D의 유족인 A와 C에게 전달했으나 친모 B가 나타나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법상 친모 B는 A와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 D의 엄연한 상속인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모 B는 자식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은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지급 당시 유족에 대한 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형사보상금 지급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형사합의금 성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합의서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라고 명시하거나 망인이 아닌 유족에 대한 위자료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한 전처도 자식의 형사합의금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 부당이득금)

​D의 친모 B는 자신을 제외하고 전남편과 사실혼 부인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중 1/3은 자신의 몫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업체가 A씨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친모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친모가 형사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A가 책임지고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형사합의금 지급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해당 문구는 친모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형사합의를 문제삼는 경우 A가 B를 설득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뿐 지급된 형사합의금에 친모 B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친모 B는 가해자들의 형이 확정된 후 D의 상속인 자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며 A와 C가 수령한 합의금때문에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스스로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상 이익이 A와 C에게 귀속됨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A가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B에 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합의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이니만큼 당시 D와 가족관계였던 A와 사실혼 부인 C가 유족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위로금 친모가 아니어도 유족이면 받을 수 있나요?

사망 위로금은 법률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친모가 아니지만 위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의 계모가 키웠다면 유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모가 아니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 등 각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친생자, 양자 포함)

  • 부모 (친부모, 양부모 포함)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경우)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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