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분양권을 신청했는데요, 조합측이 분양권을 하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로 소유권이 나눠졌기 때문에 단독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상속인들에게 각각 단독 분양권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지분별로 단독 분양권을 인정받게 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 상속등기를 지분쪼개기라고 본 이유
A씨를 비롯한 상속인 6인은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1980년 부친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받았는데요,
해당 토지가 포함된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일 이후인 2005년에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고 B씨등이 해당 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한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는 본문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재개발 계획 발표 이후 지분쪼개기로 하나의 분양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투기를 막기 위해 2003.12.3 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그 이전부터 소유한 지분 면적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재개발조합측에서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단독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조항때문입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①분양권 판단은 등기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분양권 판단은 등기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시가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②권리산정일 이후 상속등기, 투기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와 더불어 구 서울시 조례조항에 따라 분양권을 하나로 줄 것인가 아니면 각기 소유권에 따라 분양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핵심은 권리상속일 이후 상속등기가 지분쪼개기, 즉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조합측에 있죠.
2심 법원은 애초 상속을 받은 당시 투기 목적으로 지분이 나뉜 것이 아니라면, 각 지분 소유자마다 단독 분양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은 자녀들이 이 사건 기준일 이후인 2005년 5월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상속개시시점인 1980년 10월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대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중 2명의 지분면적은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자녀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중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9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경우에만 독립적인 분양권을 인정하고 그보다 적은 지분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공동분양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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