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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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할때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5조의 2 분할연금 지급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연금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합의가 있으면 절반보다 많은 비율로 받는 것도, 연금을 포기하는 약정도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금분할비율과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시기가 되는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세에 이혼했지만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다보니 분할연금 수령시기가 이혼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 방법과 분할연금 신청시 별도의 합의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이나 이에 준하는 연금 등입니다.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금가입자라 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을 하려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이 4가지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구요,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때야 명확하게 분할 비율이 판결문에 기재되기 때문에 별다른 분쟁이 없지만, 당사자간 합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는 "노령연금 분할"과 같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분할 비율을 숫자(예: 6:4, 7:3 등)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금분할 별도 결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분할연금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당사자 착오 또는 과실로 수급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가 가능한데요,

연금분할비율에 대해 별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하며,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신고인 상대방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할 비율 신고를 처리합니다.

또한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로 제한되며, 신고기한은 지급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지급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한편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이혼 후 재혼해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못받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후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법률혼 관계에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분할연금 수급 조건인 혼인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분할연금 신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은 16년이지만 14년간 별거중이었다면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분할연금 수급자가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수급권을 소멸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분할연금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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