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는데 편도 5분 소요(부산의 변호사 약 1,000명 중 법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모든 부산변호사가 횡단보도를 건너 법원 청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은 유일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법원 검찰청 블록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출석하는 데에는 편도 약 30분 소요(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운이 안 좋으면 주차하는데 몇 십 분이 추가 소요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하는 데에는 편도 약 40~50분 소요(재판을 마치고 오는 길에 동서고가로에서 교통체증을 맞이하면 복귀 시간만 2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데에는 약 50분 소요(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역시 플러스알파의 시간 추가 소요됩니다),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데에는 약 1시간 남짓 정도 소요(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플러스알파의 시간 추가 소요됩니다)되므로, 타지에서 재판하는 것이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모르되 변호사이든 직접 소송당사자이든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이미 원거리 특정 법원에 제소된 소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참석케 하는데 이때 대신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를 복대리변호사라 하며, 본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왕복에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 복대리를 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고의 복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증인신문이나 재판부에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애초 수임한 피고의 본대리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본인도 직접 출석합니다(단 형사사건의 경우 복대리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직접 출석합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나 피고 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 근거리 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곤 하는데, 원, 피고 사이에 전속관할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전속관할의 합의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그 관할합의 조항만 부분 무효가 되나, 판사님들은 이 조항을 잘 고려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나 임의관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원고로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자신의 근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잘 파악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근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다면 반대로 피고에게는 그만큼 불편,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법정 관할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처음부터 유리한 한 곳에 접수할 수 있도록 관할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 변호사처럼 현지 변호사를 통한 복대리가 곤란하므로 근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이번에 소개할 유류분반환 소송의 경우,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액반환(돈)으로 이론 구성을 한다면 가액을 받을 권리자인 원고 주소지에도 법정관할권(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있어 원고나 원고 변호사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피상속인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 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또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 주소지 보통재판적)이 될 것인데, 만일 피상속인 사망 주소지나 피고 주소지가 매우 먼 곳이라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는 원고로서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원고 주소지는 부산, 피상속인 사망 주소지 및 피고 주소지는 인천일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세요(비행기 타고 내려서 한 참을 더 이동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원고들은 부산에 거주하고, 피고들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피상속인은 강원도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다행히 가액반환으로 이론 구성할 수 있어(부산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가액반환청구로 이론 구성하기 위해 머리를 짜 내었습니다), 원고 자신들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접수할 수 있었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강원도 모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고가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어 재판에 응하기가 시간 및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속초에서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음) 피고 근거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이송 신청을 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송 반대 의견으로 이송 신청이 기각이 된 사례입니다.
이후 피고는 재판에 대신 나갈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자 재판 응소 불편으로 조기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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