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절대 막지 않는 사회(이혼 조정사례)
이혼을 절대 막지 않는 사회(이혼 조정사례)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을 절대 막지 않는 사회(이혼 조정사례) 

권우현 변호사

1. 예전에 신구가 판사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부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 뒤 “4주 후에 봅시다라는 멘트로 끝을 맺는 장면이 매번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충만하여 법정에서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양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재고하라며 권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력 낭비를 강요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막연한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없는 시간을 내어 쓰잘데 없이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지득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지금은 이혼을 시키되 건전하게 이혼을 시키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봅니다.

 

3.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하지 마라고 조정하는 경우는 드문 일에 해당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정면 승부를 걸지 않는 이상 아직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어 원고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진의에 기한 것인지 고려할 가치 없이 배척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원하는 원고로서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나 몇 개월 소송기간동안 오래전의 지엽적인 일까지 꺼내며 감정싸움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아 있던 잔정도 떨어져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가 이혼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4. 여튼 이혼사유 입증(거기에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이혼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의 문제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과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이 해결될 수 있는데(이혼이 성립 안 되면 나머지 모두 기각이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싸그리 해결하는 것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안 보거나 덜 보고, 재차 삼차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돈 벌이 목적이라는 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솔직히 협의이혼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양육비 부담조서) 정도는 해결되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집행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차 삼차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아래 사건은 이혼에 극구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사를 끌어내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 본인에 대한 적정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당사자가 면접교섭을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및 각자 반반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원고 부족분은 원고가 소송도중 나와서 살 집을 구하는 용도로 피고로부터 미리 받은 집 구입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현 상태대로 원,피고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의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서로 쌍방에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