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 시도하다 실패,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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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 시도하다 실패,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 시도하다 실패,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 여성 B와 대화를 나누다 성매수를 제안받았고, 상대방이 22세 성인 여성이라고 소개하였기에 이를 믿고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B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피의자의 차량에 승차하였고, 인상착의나 외모로는 미성년자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B에게 얼굴을 가린 이유를 물었으나, B는 이에 답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대금을 건네자 즉시 도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쫓아가 붙잡았으며,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B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의자는 사건 당시에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추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러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채팅 앱 대화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21세로 확인하였고, 이를 부정하거나 배척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성인 여성임을 전제로 접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정황입니다.

둘째, 상대방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외모를 완전히 가려, 체격과 일부 노출된 외형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외형만으로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자신이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고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정입니다. 넷째, 피의자가 대금을 건넨 직후 상대방이 도주하자 즉시 추격하여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피의자가 상대방을 범행 대상으로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 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면 경찰 신고라는 자해적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논거는 “피의자가 외모 등을 보고 미성년자 가능성을 추측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가능성’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일반 성매매의 고의로 한 행동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와야 타당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본 사건의 법리상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의 존재가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며,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본 건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팅 앱 상의 나이 기재, 외모 은폐, 미성년자 여부의 미고지, 피의자의 경찰 신고 행위 등은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함이 마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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