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죄 불성립♦️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연인 관계였으며, 양측이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B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추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A는 해당 영상통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통해 저장하였습니다.
B는 이를 이유로 A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4항(촬영물소지등)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해당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신체 영상은 A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B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입니다. 이는 제1항이 규정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촬영물소지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해당 여부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을 소지·저장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4항이 전제로 하는 “촬영물 등”이란 반드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촬영·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는 촬영물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소지한 영상은, B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실시간 영상통화로 전송한 것을, A가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도 아니고, 제2항 전단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제4항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촬영물소지죄 또한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소지죄 모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 B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이고, 피의자 A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를 단순 저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촬영물의 복제물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반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제4조의 촬영물 소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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