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주취폭력으로 강제추행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불송치결정] 주취폭력으로 강제추행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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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주취폭력으로 강제추행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는 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A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시비 섞인 말을 하며 귀찮게 따라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발로 찰 듯이 행동을 하였으나, B를 직접 만지거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약 5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B는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자신의 남자친구 C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곧 B를 돕기 위해 C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B는 A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A가 B를 때리려 하다가 C가 이를 막았고 A와 C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C는 얼굴 부위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B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가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의뢰인 A는 술에 취하면 좋지 않은 술버릇이 있는데, 이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귀찮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C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B를 강제추행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많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B가 지목한 추행 장소와 시각은 모두 촬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 영상에는 B를 만지는 장면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B는 사각지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장소는 사각지대가 아니었습니다.

 

3)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추행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폭행과 상해, 자신에 대해 시비 걸었다는 내용이 전부였으나 경찰조사 때 받은 진술조서에서야 추행 사실이 구체화되었습니다.

 

4) 또한 경찰 진술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추행과 뺨을 때림’이라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오히려 B가 먼저 A의 뺨을 때린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와 모순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5) A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귀찮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행동은 B에게 심리적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신체 접촉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B의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이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진술이 얼마나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무죄 취지의 강제추행 부분은 철저히 다투고, 경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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