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여자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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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여자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A는 평소에도 자기 회사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다른 층 화장실이 훨씬 조용하고 사람도 드물어, 그는 업무 중 틈이 나면 그곳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상가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변기 하나는 물이 내려가지 않아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확 상한 A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의 여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복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그는 주저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안쪽에 용변 칸이 네 개, 세면대 두 개가 있었고, 실내는 고요했습니다. A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볼일을 보려는 순간, 외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옆 칸으로 향했고,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A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쥐었을 때, 옆 칸의 B는 미묘한 ‘찰칵’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촬영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헛기침 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B는 옆 칸에 있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있을 수 없는 ‘남자’라고 직감했습니다.

 

B는 경계심이 확 올라갔지만 즉시 나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났고, 칸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세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B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칸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문틈 사이로 세면대 앞에 서 있는 A의 옆모습을 훑어보았습니다. 짧은 머리, 남성 정장 차림, 어깨 너비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B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확신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안에 남자가 있고, 방금 전 옆 칸에서 촬영음이 들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라진 B는 즉시 자신의 칸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A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순간 건물 보안요원과 마주했고, 이어 경찰관이 출동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A는 “남자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여자 화장실에 간 것뿐”이라며 촬영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미 신고는 접수되었고 그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의자로 수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휴대폰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나 촬영 시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촬영물 범죄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용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혐의 불성립 사유를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무혐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A의 행위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해당 범죄는 고의뿐 아니라 ‘성적 욕망의 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학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A는 남자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상황을 경험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남자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어 불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기 상태가 양호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생활 경험상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B는 장애인용 칸 사용 중 옆 칸에서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휴대전화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사진·동영상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B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5) A는 휴대전화 화면 캡처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건 당시 촬영물이 아닌 화면 캡처를 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B의 착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6) A는 B보다 먼저 일반 용변 칸에서 나와 손을 씻었고, B가 나와 A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도가 있었다면 신고인의 동선을 피하거나 조용히 퇴장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의자는 오히려 대면 가능성을 감수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목적 부재의 강력한 정황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본 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아무리 ‘의심’을 품어도, 법정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누군가의 추측과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 배제라는 냉정한 잣대가 판결의 기준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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