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절차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까?

전세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근저당·압류 등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여전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해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공공임대 우선입주, 대출 상환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후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절차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추후 배당 절차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기

전세사기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가담자 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피해자 결정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병행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지키는 임차인’으로 사건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