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 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말을 붙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의 초인종을 누루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주를 봐준다고 하고 조상과의 관계, 공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업장을 걷기 위해 치성 내지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하고 종국에는 치성비를 요구합니다. 치성비를 요구하는 과정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집요하게 지속되고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에 못이겨 돈을 주고 결국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국 종교행위는 내가 선택한 것인데 이러한 행동들이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할까요?
사이비 종교 사기 : 사기가 성립하는 조건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기의 경우 보통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절에서 나왔다던지, 불교에서 나왔다던지 라고 하여 사이비 종교가 아닌 불교에서 나온 것 처럼 이야기하는 등 자신들을 정상적인 종교인으로 속이는 것이 전형적인 기망방법입니다.
또한 보통 이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인상을 보고 근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위주로 접근하여 걱정거리를 물어본다음 그에 맞게, 가령 치성을 드리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이 성취될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렇듯 사이비 종교 사기에서는 보통 자신들의 신분과 치성에 따른 효과를 속이는 것이 통상적인 수법입니다.
2. 사이비 종교 사기 : 이들의 공통된 교리는? 그리고 조직구성은?
여러가지 사이비 종교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교리는 살아있든 죽었든 보통의 사람을 신격화하여 숭배한다는 점입니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하나님이든 옥확상제든 천제든 뭐든) 종교가에 불과한 한 인간을 신격화하며 그 아래로 여러 교주들이 있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유사 교리의 종교단체들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특성상 조직도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간의 관계도 주로 지시와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직책과 지위가 명확하고 그들간의 지시 복종관계도 명확한 것이 보통입니다.
3. 사이비 종교 사기 : 어떤 수법을 사용할까
사이비 종교 단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합니다.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보살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건강, 심리상태, 가족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집요하게 파악한 뒤 치성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부모로 인해 자식에게까지 악영향이 간가. 어떤 일을 하면 부정탄다. 의심하면 업장이 안 걷어진다. 는 등의 식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정신적 지배와 통제를 통한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무력화되어 이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결국 돈을 요구합니다.
4. 사이비 종교 사기 : 사이비 종교 사기의 처벌사례는? : 의정부지방법원 2003고합195 - J종교단체 사례
이 판결에서는 J종교단체라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임원들이 생명수라는 물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신도들을 기망하여 정성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지하수에 불과한 물을 생명수라고 칭하며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가해자들 자신들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생명수의 효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믿은 신도들로부터 정성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이비 종교 사기 : 사이비 종교 사기의 처벌 사례는? :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955판결 - D종교단체 사례
이 판결은 C종교단체의 분파인 D에 소속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 병겁 등을 언급하며 치성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례 입니다. 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꿈에 당신의 가게 앞에 업보가 많이 쌓인 것을 보았다. 조상의 업보가 많아 천도를 못하고 있다. 조상이 복을 줘야 하는데 업보가 많아서 병겁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용하여 치성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천만 원 이상으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길흉화복과 조상의 업보, 병검 또는 기도, 치성 사이에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6. 사이비 종교사기 : 결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치성비(정성비) 명목의 돈을 받아 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휘말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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