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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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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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응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실질행위자가 아닌 소위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그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사건은 시행사, 대행사, 대대행사, 대대대행사로 이어지는 분양업관련 소위 폭탄업체(부가세면탈을 위한)와 관련한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글을 보시고 억울한 처지에 처한 명의대여자들의 경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대여자의 경우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대여자의 경우: 실질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관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자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여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817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31사건 참조).

또한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빌려준 것과 가공 거래 자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대여자의 경우 : 변론 방법

가. 역할 구분 및 책임 축소

피고인은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을 뿐, 사업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 직원 채용, 거래처 관리 등은 모두 실질 운영자가 전담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범행에 대한 고의 부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실질 운영자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만 빌려주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가령,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니 명의만 빌려주면 월급처럼 돈을 주겠다는 등). 설령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원고등법원 2022노1128판결의 사안처럼 구체적인 불법성을 고지 받은 경우와는 다르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범의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야합니다.

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함을 강조

피고인이 명의 대여의 대가로 받은 돈이 소액의 고정적인 수수료에 불과하며 범행으로 발생한 주된 이익은 모두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등거가 됩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대여자의 경우 : 결론

결론적으로 명의대여자 사건의 변론은 피고인을 범죄의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위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질 운영자와의 관계, 범행 인식 정도, 이익의 귀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대여자의 경우 : 위와 같은 사안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스엘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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