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였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라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재판에 불출석 하신다면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상담자분을 구인, 강제로 재판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였어도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합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변호인이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