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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산으로 한대 가격을 하고 발과 주먹을 사용해 폭행을 해서 특수상해로 넘어갔습니다. 4일 전에 문자로 불구속구공판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는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제출하였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피해자 손편지와 탄원서 지인들의 약간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형자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벌금이나 집행 유예나 이런 것도 받아본 적 없는 초범입니다. 징역형 뜰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의견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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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 합의가 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데다가 초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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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였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라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재판에 불출석 하신다면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상담자분을 구인, 강제로 재판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였어도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합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변호인이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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