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관계 영상 카톡 전송 촬영물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성관계 영상 카톡 전송 촬영물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성관계 영상 카톡 전송 촬영물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관계 영상 카톡 전송 촬영물제공죄, 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와 교제 관계에서 수차례 성관계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촬영된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만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영상 파일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폰으로 전송된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제4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 처벌 대상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로 생성된 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위 촬영물은 고소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제1항의 행위로 생성된 촬영물이 아니며, 이후 피의자가 이를 자신과 고소인의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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