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출장마사지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결정] 출장마사지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출장마사지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출장마사지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 에게 ‘출장마사지’를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통상적인 사회 인식에 따라 성매매 성격의 서비스 제공이 예정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시술 전 의복을 전부 탈의하고 오일을 바른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이해하였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고소인이 어떠한 거부나 저항, 중단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오히려 고소인이 서비스 범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는 성관계 전후의 정황, 고소인의 태도, 서비스 신청의 성격상 충분히 합리적인 오인입니다. ②‘출장마사지’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성매매 목적의 은어로 사용되며, 피의자가 이를 성매매 전제의 서비스로 인식한 것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식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의 고의는 부정됩니다. ③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강간’이라고 항의하자 피의자는 즉시 사과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범죄 은폐나 강압적 행위와는 무관하며, 상황에 대한 당혹과 오인에서 비롯된 반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해 폭행·협박을 전혀 가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정황이 없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행위자는 애초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생각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