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계산, 헷갈린다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계산,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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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계산, 헷갈린다면?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혼, 상속, 상간소송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상속재산 분할 절차와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 개요

" 어머니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인은 아버지와 저, 그리고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여동생에게 부동산 지분 절반이랑

예금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서

제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유류분 소송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까지 같이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법률사무소 상속재산분할 고객님-



2. 법정상속 지분 및 유류분



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은

균등하게 1/3씩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즉, 여동생이 특정 유증으로

더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본인의 최소 몫(유류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1. 제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 4.05억 원 정도가

최소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유증된 재산 가치,

상속재산 분할 과정, 부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유류분 반환청구만 하면 되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먼저 전체 상속재산을 확정

◾ 이후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

◾ 즉, 단순히 유류분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세무서 담보가 설정된 것은

상속세 신고가 끝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담보 설정은 세무서가 추후 납세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법적 분쟁은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유류분 금액, 상속세 분담,

추후 추가 청구 가능성 등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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