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유사강간 불성립 무혐의 ♦️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불성립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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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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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유사강간 불성립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 C, 그리고 A의 여자친구 D는 주말을 맞아 근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네 사람은 짐을 풀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거실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나, 술이 몇 잔 오간 후 B와 C 사이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B는 대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 안쪽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B는 그대로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채 혼자 화를 가라앉히고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 한 시간가량 흘렀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C와 D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A는 말없이 일어나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A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B는 여전히 이불을 덮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들추더니, 손등으로 B의 팔과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B는 눈을 뜨거나 말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A는 잠시 B의 상태를 살피듯 서 있다가,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B의 허벅지 부근을 스치듯 만지다가, 손을 뒤로 옮겨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듯 접촉했습니다. 이어서 A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뻗어 B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곧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A가 B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과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협박으로’ 삽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한편 판례는 기습추행 및 기습유사강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3) 다만, 기습추행이나 기습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할 틈을 주지 않게끔 신속하고 불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4)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

이 사건에서 A는 B의 신체에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B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은 존재하지 않았고, B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B가 저항하지 않은 것은 관계에 따른 심리적 위축 가능성 때문일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항거 곤란’으로 인정되는 폭행·협박과는 구별됩니다.

 

5) 피해자의 반응 및 예견 가능성

A는 B의 반응을 상당 시간 관찰하였고, B는 A의 접근 및 접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A의 이후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기습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 결론적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B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거나, B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7) 이 사건 피의사실은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도 않고 기습성도 없어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이 사건은 폭행·협박도 없고, 기습성도 결여되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A는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는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상 B가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려던 시도는 법리 앞에서 무너졌고, 남는 것은 “억울함”이라는 두 글자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을 형사처벌로 포장하려다 실패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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