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그날도 무료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굴리다 습관처럼 익명 채팅앱을 켰습니다.
대화방에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을 꾸며내고, 때로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닉네임 ‘PINK22’라는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필엔 22살, 깔끔한 셀카 한 장, 그리고 짧은 문장 “play with me”
A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는 짧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나누자 B는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15만 원이면 돼요?”
A는 주저 없이 ‘OK’를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고, A는 승용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주택가 근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A의 눈에, 멀리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꽉 낀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체격은 생각보다 크고, 살집이 있어 보였습니다.
‘PINK22’와 같은 사람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B는 곧바로 차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A가 묻자, B는 단호하게 “먼저 15만 원 주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A는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B는, 다음 순간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A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뒤쫓았습니다. 몇 걸음 만에 팔을 붙잡았고, 서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이, B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성매매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몇 분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A는 반쯤 얼이 빠진 채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B는 경찰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A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채팅앱에서 분명 22살이라 했던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 혐의가 성립한다는 경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혐의와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더불어 변호인이 실시한 참고인 진술 청취, 채팅로그·통화기록·금전거래 내역 확보, 현장 인근 CCTV 분석, 현장목격자 조사 및 외형연령 감정 등 다각도의 증거수집·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고의의 존재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채팅 로그와 프로필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확보·분석한 결과, B의 프로필에는 일관되게 21~22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채팅 대화의 문면상 B는 자신을 성인으로 특정하였고, A에게 연령을 고지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3) 통화 및 문자기록, 피의자 휴대전화의 기록을 확보한 결과 A가 B의 연령을 의심하거나 확인하려는 추가적 시도는 없었습니다.
4)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B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상당히 가렸으며, 승·하차 순간의 영상에서 외형상 성인으로 인지될 만한 체구·복장·행동양태를 보였고, A 역시 대면 당시 B의 외형상 연령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 현장 인근 행인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녹취한 결과 다수의 목격인은 B의 외형을 성인으로 인식하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6) A로부터 대금을 건네받은 상대방이 도주하자 A가 즉시 추격하여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 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상식적으로, A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면 경찰 신고라는 자해적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A의 범죄인식 부존재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7) 추가적으로 외형연령 감정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법의학·법률심리 전문가들은 영상자료만으로 연령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마스크 등으로 연령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관되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같은 임의적 만남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외형을 숨기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대의 외형만으로 ‘미성년자 인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8) 결론적으로 변호인이 확보한 CCTV·참고인 진술·채팅기록 및 피의자의 즉시 신고 행위를 종합하면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본건 피의사실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미성년 인식’이 결여된 바, 본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혐의 판단이 타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가 부정되었고, 성매매 미수 자체가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 사안이므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해당 혐의에 관하여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수사절차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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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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