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간소송의 성격]
일단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로서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라고도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 기간]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구별]
위와 같은 상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하는 것과는 구분되며 그 기간 준수도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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