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 뜻,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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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뜻,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강승구 변호사

형사 사건의 경우, 그 절차도 복잡하지만 형사 사건에 사용되는 그 용어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고소인, 피고소인 등) 형사 절차가 처음이다 보니깐 내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투명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깐 막상 수사기관에서 뭔가를 알려준다고 해도 곧바로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송치와 기소 등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절차와 송치의 의미]

 

일단 우리나라 형사 사건의 대략적인 절차는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수사 단계 - 법원 재판(1심, 2심, 3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사건이 시작되고 경찰이 기본적이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유무죄를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면 "송치결정" 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 경찰은 관계인에게 해당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기소 뜻 ,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강할 점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되며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용어를 "기소"라고 합니다.

 

즉 기소의 뜻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소의 경우에도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가 있는데, 구속 기소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불구속 기소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재판에 참석하여 형사사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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