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양육비이행명령 결정문에 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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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양육비이행명령 결정문에 관한 궁금증 

유지은 변호사

7월 1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일정 조건을 부합하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날에만 500여건이 신청했고 접속 오류 및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수가 1만 3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없는 양육자가 존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 등을 한 이력이 없으면 양육비 선지급을 할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의 내용과 관련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선행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하려면 우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찔끔 지급해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또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판결 및 조정조서가 발급되고 나서 양육비 채무이 3회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신청할 수 없구요,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양육비 채권추심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혹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선지급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양육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서둘러 이행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절차 알려주세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요,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회사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어서 양육비 채무자 회사가 바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주게 되죠.

이행명령보다 채권 확보가 쉬운 편이에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양육비 이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만일 재산을 회피해 은닉해두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국가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양육비 이행명령은 우선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이행명령 신청은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자녀의 인적사항과 함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구요,

신청서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해당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해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해설이 필요해요. 얼마를 언제부터 받는거죠?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예시

사건: 2023느단XXXX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 1, 10.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2023. 1. 부터 2024. 7.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72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4개월간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년 ○○월 ○○일 이혼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인 ○○○(생년월일: 2018년 ○○월 ○○일)의 양육비로 매월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합니다.

  4.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이유'부분은 볼 필요가 없구요,

'주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 예시처럼 "2023. 1. 부터 2024. 7.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72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4개월간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내려진 양육비는 얼마이고,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지급해야할 양육비는 720만원이지만, 일시 지급 방식이 아니라 24개월동안 월 30만원씩 분할지급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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