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말그대로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양육비 채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약간의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7.1.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신청자격과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민사소송, 즉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실 점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자의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안돼요.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만 해당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일단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 등이 확인되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메인 화면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2.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송달, 이행 확정 서류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 서류
3. 양육비 채무가 최근 3개월간 연체된 계좌 내역
4. 양육비 채권추심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혹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6. 신청인과 자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텐데요,
국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는 20만원이구요,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도, 20만원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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