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준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와의 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원고의 귀책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하게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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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