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차권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음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차권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임대차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차권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음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가 선순위 임차권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어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선순위 임차권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급한 공제증서가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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