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수인인 원고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계약의 경위, 원고가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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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 내지 위조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