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 내지 위조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 내지 위조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계약일반/매매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 내지 위조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의뢰인은 매수인인 원고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계약의 경위, 원고가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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