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였는데 원만히 종료한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였는데 원만히 종료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였는데 원만히 종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금원을 입금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응소하지 않으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입금 경위, 지급정지 경위 등을 볼 때 원고에게 확인이 이익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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