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를 모르며 공모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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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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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무죄
창****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를 모르며 공모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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